성형수술 중 의료사고로 후각을 잃은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을 3%로 산정한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성형수술 과정에서 무후각증을 얻게 된 ㄱ씨가 의사 ㄴ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ㄱ씨에게 255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ㄱ씨는 2016년 7월 ㄴ씨의 병원에서 코를 높이는 수술을 받은 직후부터 통증과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여러 차례 병원을 찾았다. 며칠 뒤 지혈용 거즈를 제거했는데도 증상이 계속되자 ㄱ씨는 이비인후과를 찾았고, 오른쪽 콧속에서 제거되지 않은 거즈를 발견했다. 제거되지 않은 거즈가 있던 콧속에는 종창이 생겨 치료를 받았지만, ㄱ씨는 결국 냄새를 맡지 못하는 무후각증 진단을 받았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콧속의 거즈가 제대로 제거되지 않아 종창이 발생해 ㄱ씨의 무후각증을 유발했다고 봤지만, ㄱ씨가 이비인후과의 상급병원 진료 권고를 따르지 않은 점을 들어 ㄴ씨의 배상 책임을 60%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ㄱ씨의 무후각증이 가져온 노동능력상실률을 어떤 기준에 따라 측정할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갈렸다. 1심에서는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나오는 ‘신체장해 등급과 노동력상실률표’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15%로 판단해 배상금을 4600여만원으로 산정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이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는 손해배상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며 대한의학회 장애평가 기준에서 따라 3%의 노동력상실률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고 손해배상금을 2550여만원으로 줄였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을 인정해 판결을 확정했다.
정환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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