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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백현동 수사 무마 의혹’ 곽정기 전 총경 구속…“증거인멸 우려”

등록 2023-12-22 23:16수정 2023-12-23 15:37

임정혁 전 법무연수원장은 구속영장 기각
‘백현동 수사무마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왼쪽)와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가 2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백현동 수사무마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왼쪽)와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가 2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백현동 개발비리 수사 무마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정기 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총경)이 구속됐다.

이민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곽 전 총경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정혁 전 법무연수원장(고검장)에 대해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와 수사 경과, 피의자의 지위와 심문태도, 변호인의 변소내용 등을 감안할 때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 판사는 “임 전 고검장이 본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투고 있는바, 변호인 선임 계약의 내용 및 그 체결경위, 변호인 선임 신고서의 작성과 경유에 이르게 된 과정 등을 감안할 때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용식)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변호사법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이나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거나 약속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검찰은 이들이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백현동 개발비리 수사 무마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임 전 고검장은 지난 6월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수사를 받던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게 수사 관련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곽 전 총경은 수임료 7억원에 더해 수사 관련 공무원 청탁 명목으로 정 대표에게 현금 5천만원을 수수하고, 사건을 소개해준 경찰 관계자에게 400만원을 소개료 명목으로 줬다는 혐의를 받는다.

다만 이들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임 전 고검장은 입장문을 통해 “수사 무마 청탁 명목 금품 수수가 전혀 없었음을 단언한다”고 밝혔다. 곽 전 총경은 지난 19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수임료 외 5천만원을 받았다는 것은 정씨 진술일 뿐”이라며 “검찰이 소개료라 하는 돈은 사건과 무관한 돈이다. 법원에서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백현동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아무개 전 케이에이치(KH)부동산디벨롭먼트 회장이 수사무마 대가로 정 대표에게 13억원 가량을 받았다는 정황을 발견해 이번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정 대표가 이 전 회장을 통해 임 전 고검장 등에게 접촉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전 회장은 지난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임 전 고검장은 서울고검장, 대검 차장검사 등을 역임한 뒤 2016년 2월 변호사로 개업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장,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장 등 경찰 내 요직을 거친 곽 전 총경은 현재 법무법인 케이디에이치(KDH)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이재호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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