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영화 ‘서울의 봄’ 단체관람을 했다는 이유로 고발된 고등학교 교장의 사건을 각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영화 서울의 봄을 단체관람하게 한 고등학교 교장 송아무개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고발장 내용만으로도 (송씨가) 위법·부당하게 직권을 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이 명백해 각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 19일 서울에 있는 한 고등학교 교장 송씨를 고발하면서 “서울의 봄을 지정해 단체관람하도록 한 것은 학교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22일 개봉한 영화 서울의 봄은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 등 신군부가 1979년 12월12일 주도한 군사 반란을 다루고 있다. 영화가 큰 인기를 끌면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단체 관람을 추진하기도 했는데 이를 두고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좌빨(좌익빨갱이) 역사 왜곡 영화 서울의 봄 관객 수 조작 증거”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결국 해당 초등학교들은 단체 관람을 취소했다.
지난 13일에는 가세연과 자유대한호국단 등의 회원 10여명이 서울의 봄 단체 관람이 예정돼 있던 서울 마포구의 한 중학교 앞에 직접 찾아가 항의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이 같은 행태를 두고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금도를 넘어서는 일이며,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권과 학습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