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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현직판사가 법원직원 감금 논란

등록 2006-05-01 19:35

영장 발부 실수…직원에 사실확인서 작성
법원노조, 판사 공개사과·징계 요구
판사가 구속영장 발부 과정에서 일어난 실수를 따지려고 법원 직원들을 판사실로 부른 뒤 6시간 이상 방을 나서지 못하게 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1일 서울의 한 지법 ㅈ판사가 지난달 15일 직원 3명을 자신의 방에 불러 7시간 넘게 감금했다며 ㅈ판사의 공개 사과와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ㅈ판사는 지난달 14일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피의자 구금 장소를 ‘양천경찰서 유치장’으로 적었으나, 다음날 구금 장소가 잘못 적힌 사실을 확인한 검찰로부터 ‘영등포구치소’로 고쳐줄 것을 요청받았다. ㅈ판사는 “영장 업무 처리과정에 잘못이 있고, 당직 인수·인계에 문제가 있다”며 해당 직원 3명을 자신의 방으로 불렀다. 직원들은 ㅈ판사의 요구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했다.

이 과정에서 세 사람은 각각 6시간30분, 4시간30분, 3시간 동안 판사실에 머물러야 했고, 이 중 한 사람은 점심식사도 걸렀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법원노조는 “판사가 7시간 동안 직원 3명을 감금했다”는 내용의 글을 20일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렸고, 법원행정처는 ㅈ판사를 윤리감사관실로 불러 조사한 뒤 ㅈ판사에게 잘못이 있다는 결론을 내고, 이 판사를 서울의 다른 지역으로 전보했다.

법원노조는 지난달 27일 서초동 대법원에서 항의집회를 열고 “ㅈ판사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고,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주장했다. ㅈ판사는 “직원들의 실수를 치밀하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린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같은 법원에 근무하다 현재 미국 연수 중인 이정렬 판사는 법원노조 누리집(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나도 한때 왕처럼 군림하고 또 즐기고 있었다”며 “(판사들이) 일반직 직원을 바라보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 변현철 공보관은 “판사와 직원의 업무처리 관련 지침은 있으나, 지휘·감독 관계를 명확히 규정한 법률은 현재로선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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