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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상해냐 살인미수냐…마지막까지 ‘고심’

등록 2006-05-22 20:05

‘살인의도 있었나’로 구분
“살해 생각 없었다” 진술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지씨의 혐의를 확정하면서 상해와 살인미수 사이에서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해와 살인미수를 구분짓는 기준은 살인의 의도가 있었느냐 하는 점인데, 지씨는 박 대표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일선 수사관들이나 상당수 변호사들은 지씨의 혐의를 ‘상해’로 정한 수사팀의 결정이 옳다고 말한다. 지씨는 문구용 칼을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그어 박 대표의 귓바퀴 앞부터 입 옆까지 길이 11㎝, 깊이 1~3㎝의 상처를 입혔다. 지씨가 살인의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면 목 부위를 노려 흉기를 가로 방향으로 휘둘렀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로로 그었다면 경정맥이나 경동맥 등을 파열시켜 치명상을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일선 경찰서 한 형사과장은 “작은 문구용 칼이라 목 주변을 노렸다면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칼을 그은 방향으로 볼 때 살인 보다는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합동수사본부는 지씨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하는 데도 적지 않은 부담을 느꼈다고 수사팀 관계자들은 말했다. 온 국민이 충격을 받은데다 한나라당과 박 대표 지지자들의 압박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살인미수’ 혐의의 적용을 주장하는 쪽은 “박 대표가 입은 상처가 아래 쪽으로 2㎝만 더 길었다면 경동맥을 다쳐 치명상을 입을 수 있었다”고 말한다.

지씨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는 어떤 행동으로 상대방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 것은 아니지만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범인이 했다는 뜻이다. 20년 전 일어난 서울 서초동 서진룸살롱 살인사건에서 조직폭력배들은 상대방의 하체 부분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으나 모두 살인 또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부위는 피했지만 상대방이 과다출혈로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근 것이 검찰의 근거였다.

유신재 기자 oh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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