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를 돌며 투표종사원들을 상대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기초의원 후보가 선관위에 적발됐다.
전주시 덕진구선거관리위원회는 31일 오전 11시 20분께 전주시 우아1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종사원과 참관인들에게 악수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주시 A기초의원 후보를 적발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A후보는 이에 앞서 우아1동 제1투표소를 찾아가 투표종사원들에게 "수고한다"며 악수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덕진구 선관위는 "후보자들은 자신의 투표소에만 입장할 수 있다"며 "관련법에 따라 조사를 벌인 뒤 처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도인 기자 doin100@yna.co.kr (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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