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찰 동일성 인정 안돼”…현등사 “도굴품 판단 회피”
사리구의 소유권을 두고 조계종 현등사와 삼성문화재단이 지난해부터 벌인 법정 다툼에서 재판부가 삼성 쪽 손을 들어줬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성기)는 2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사리구에 음각된 ‘운악산 현등사’가 지금의 현등사인지 인정할 근거가 부족한데다 1829년 화재로 사찰 건물이 모두 불탄 기록이 있고 조선조 400여년과 일제 강점기를 거치며 사찰의 동일성이 줄곧 유지돼 왔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등사라는 이름이 같다 하더라도 별개의 권리주체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이 끝난 직후 현등사 주지 초격 스님은 “사리구가 도굴품인지 등의 핵심 쟁점에 대해 재판부가 판단을 회피한 만큼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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