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삭
서울 종로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경찰에 쫓기다 공소시효가 끝난 줄 잘못 알고 자수한 정아무개(38)씨를 살인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했다.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던 정씨는 1998년 10월4일 새벽 4시40분께 친구 김아무개(34) 씨 등 3명과 서울 종로구 통인동 한 은행 근처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다 김씨가 “나에게 빌린 돈 30만원을 왜 갚지 않느냐”며 욕을 하는 등 평소 자신을 무시한 데 앙심을 품고 술자리에 있던 흉기로 김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직후 정씨는 자신과 얼굴이 비슷한 동생(35)의 여권을 이용해 같은해 12월 중국으로 달아났다. 이후 타이 등을 전전하며 도피생활을 해온 정씨는 올해 4월 귀국해 지난 13일 새벽 경찰에 자수했다. 정씨는 경찰에서 “이미 공소시효도 지났고 5년8개월에 걸친 도피생활에 너무 지쳤다”고 밝혔으나, 경찰은 ‘해외도피 중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규정에 따라 정씨를 입건·구속했다.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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