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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외출때 애완동물 목줄 안매면 50만원 과태료

등록 2006-08-29 18:51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학대땐 6개월 이하 징역
앞으로 반려동물(애완동물)과 함께 외출할 때 목줄이나 안전장구, 소유주 이름과 주소 등이 표시된 인식표를 달지 않거나 배설물을 즉각 수거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애완동물을 죽이거나, 살아 있는 동물의 체액을 채취하는 등 동물 학대 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정부는 29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애완동물이 길거리에 버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애완동물 소유자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도록 명시했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적용되면 애완동물 소유자는 앞으로 반드시 관할 행정기관에 애완동물과 소유자 본인의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겨도 최대 3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시·도지사는 조례에 따라 애완동물의 예방접종을 강제로 지시할 수 있고, 특정 지역에 국한해 사육하도록 명령하거나 공공장소 등 특정 구역에 대한 출입 제한 등의 조처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김문갑 농림부 가축방역과 사무관은 “이번 개정안은 특히 고의 또는 과실로 버려지는 애완동물의 증가가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동물 유기를 막기 위한 소유 등록제의 시행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앞으로 주한미군이 반환하는 공여지 안에 있는 국유지를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할 경우 국고 보조 비율을 전체 소요 경비의 60%에서 최고 80%까지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시행령 제정안도 의결됐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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