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네티즌에 150만원 벌금형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윤권)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금실 당시 열린우리당 서울시장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공직서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이아무개(50)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글의 표현 내용이 악의적이고 인신공격성 내용이 포함돼 있고,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가지는 강한 전파력, 대중에 대한 공개성 등에 비추어 비방당한 후보자의 명예나 선거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며 “건전한 선거문화 정착과 적법한 선거질서의 확립, 건전한 인터넷 사용을 위해서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사범에 대한 엄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2월30일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명색이 여당이라는 열우당은 과연 20%대의 지지율로 여당이라 할 수 있는가, 한숨한 열우당 노무현 ○○○들아”라는 글을 올리는 등 올해 4월26일까지 143차례에 걸쳐 열린우리당과 강금실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유신재 기자 oh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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