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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지문 위조’ 껌종이로도 뚝딱

등록 2006-09-13 19:17수정 2006-09-13 23:35

최아무개씨의 본래 지문(오른쪽)과 ‘전사 기법’으로 위조된 것으로 보이는 지문. 위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문은 원으로 표시된 부분에서 보듯 지문의 이랑·고랑이 분명치 않고 뭉개진 부분이 많다. 한국문서감정원 제공
최아무개씨의 본래 지문(오른쪽)과 ‘전사 기법’으로 위조된 것으로 보이는 지문. 위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문은 원으로 표시된 부분에서 보듯 지문의 이랑·고랑이 분명치 않고 뭉개진 부분이 많다. 한국문서감정원 제공
본뜨기 너무 쉬워 범죄악용
“근저당 피해” 소송서 수법 공개
위조여부 판별 쉽지않아
“껌종이 하나면 지문 위조가 되는 게 현실입니다.”

13일 오후 4시 대전고등법원 314호실. 민사3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이송운(81) 한국문서감정원장(문서감정사회 회장)은 이렇게 말한 뒤 흔히 볼 수 있는 껌종이를 꺼냈다. 껌종이에 붙은 얇은 은박을 벗겨낸 다음, 지문이 찍힌 문서 위에 올려놓고 여러 차례 문지르자 놀랍게도 지문이 감쪽같이 옮겨졌다. 다시 이 껌종이를 위조하고자 하는 서류에 놓고 같은 방법으로 문지르니 ‘동일한 지문’이 순식간에 두 개가 됐다. 이 원장이 재현한 수법은 ‘전사 위조’였다.

이어 그는 1999년 대검찰청 과학수사과에서 작성한 감정서를 들어보이며 “지문의 시작점과 끝점을 가지고 판단하는 감정으로는 동일 여부는 알 수 있으나, 위조 여부는 가려낼 수 없다”고 말했다.

전국의 부동산 중개업소 가운데 이런 위조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석고로 지문을 본떠 실리콘에 옮기기 △동판과 화학약품을 사용해 지문을 본뜨는 방법 등도 추가로 설명했다.

이 원장이 범죄에 악용될지도 모를 위조 수법을 이례적으로 공개한 것은 10여년째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최아무개(75)씨 때문이다. 최씨는 1996년 4월 자신이 소유한 청주의 한 건물(시가 3억5천만원)에 대해 친구 손아무개씨가 자신의 지문을 위조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법원 경매 과정에서 3500만원을 차지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에서 이 원장은 근저당권을 설정 문서에 찍힌 최씨의 지문이 이런 식으로 위조된 것이라는 감정 결과를 내놓았다. 그러나 이전 재판에서 대검 과학수사과는 “이 문서의 지문은 최씨의 지문과 같다”는 감정 결과를 내놓아 앞으로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사진 한국문서감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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