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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검 합의한 형소법도 법사위에

등록 2006-11-13 08:31

사법개혁 관련 주요법 현황
사법개혁 관련 주요법 현황
영장항고제·조건부 석방제 포함…변호사법등 19개 법안 계류
최근 법원과 검찰이 론스타 사건 영장 기각을 둘러싸고 이전투구를 벌였지만 이에 대한 해법은 이미 국회에 넘어가 있다. 양쪽이 사개추위에서 합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데도,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바람에 양쪽이 불필요한 소모전을 하고 있는 셈이다.

사개추위가 내놓은 사법개혁 관련 법안 가운데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로스쿨법)을 제외한 19개 법안이 모두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형소법 개정안에는 공판중심주의와 영장 항고제 등 중요한 제도가 포함돼 있다. 론스타 사건 구속영장 기각 뒤 대검 중수부장이 영장 항고제 도입을 주장했지만 이미 법원-검찰의 동의 아래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이 제도는 법원이 기각한 영장에 대해 검찰이 불복할 경우 항고해서 다시 한번 심사를 받을 기회를 주는 것이다. 대신 법원에는 ‘조건부 석방’ 제도라는 무기를 줬다. 종전에는 판사가 영장을 단순히 발부 또는 기각하는 수밖에 없었으나 미국처럼 보증금이나 신원보증 등을 조건으로 석방할 수 있도록 해 판사의 재량권을 넓혀줬다. 두 제도는 법원과 검찰이 하나씩 주고받은 셈이다.

“검찰 조서를 던져버려라”는 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으로 법원과 검찰이 격돌 일보직전까지 갔던 공판중심주의도 이미 도입돼 형소법 개정안에 들어가 있다. 애초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을 없애는 쪽으로 추진되다 검찰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일정한 조건 아래서 작성된 검찰 조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절충했다. 법안에 검찰의 주장이 상당부분 반영되긴 했으나 검찰 쪽은 여전히 공판중심주의 강화에는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 최근 론스타 사건을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충돌 배경에도 이런 갈등이 깔려 있다.

형소법 개정안에는 이밖에도 △재정신청 확대 △경죄사건 신속 처리 절차 △양형제도 개선 방안 등 굵직한 사안들이 담겨 있다.

법조 비리 근절 차원에서 추진된 변호사법은 지난 3월 국회에 제출됐으나 처음 운영위로 갔다가 다시 법사위로 넘겨지는 바람에 아직 상정도 되지 못했다. 여기엔 고질적 법조비리로 꼽히는 ‘전관예우’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한 법조윤리협의회 제도가 들어 있다. 판·검사와 변호사 등 법조3륜이 모여 법조윤리협의회를 구성해 여기서 판검사에서 곧바로 개업한 이른바 전관변호사에 대해 2년간의 수임자료를 제출받도록 해 감시하겠다는 취지다. 사건 의뢰인이 변호사회에 문제 변호사의 징계를 청원할 수 있는 제도도 포함시켰다. 가사소송법, 가정폭력범죄 처벌법, 소년법 등 나머지 3개 법안도 아직 상정되지 못했다.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법도 법사위 소위에 회부된 상태다. 현재 사단별로 구성된 군사법원을 국방장관 아래 두어 사단장의 영향력 행사를 제한하도록 한 군사법원조직법 등 군 관련 6개 법개정안도 소위에 넘어가 있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범죄피해자보호법, 범죄피해자구조법, 군인사법, 형사소송법(군선변호제 개선방안), 법관징계법, 검사징계법 등 6개에 불과하다.


김이택 기자 ri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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