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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한밤중에 빚 독촉 못한다

등록 2006-12-28 20:59

금감원 ‘채권추심 업무 규준’

앞으로 채권추심업체 직원들이 채무자를 상대로 “빚을 빨리 안 갚으면 평생 후회하게 해주겠다”거나 “아이들 등·하굣길 조심하라”는 말을 입 밖에 냈다가는 곧바로 신고당할 수 있다. 또 밤늦게 채무자 집을 방문하거나 심야에 전화로 빚 독촉을 해서도 안 된다. 주 2회를 넘는 과도한 방문이나 미행, 채무자의 경조사 행사장 방문 등도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채권자나 추심업자의 빚 독촉 과정에서 폭력과 과도한 방문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다는 민원이 쇄도함에 따라 금융회사와 채권추심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채권추심업무 모범규준’을 28일 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지되는 채권 추심 행위 사례
금지되는 채권 추심 행위 사례
늦은 시간 전화·방문 금지
채무자 직장 찾아와 협박
경찰서 금감원에 신고땐 구제

이번 규준은 지금까지 신용카드사와 리스·할부금융업계의 채권추심 과정에만 적용됐던 심야 방문(밤 9시~아침 8시) 금지, 전화를 통한 빚독촉 금지 등의 규정이 대부업체와 채권추심업체 모두에 확대 적용되는 것이다.

이 규준은 △여러명이 채무자 집이나 직장을 방문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행위 △채무자 근무 장소에서 고함을 지르고 난동을 부리는 행위 △근무처에서 오랜 시간 머물면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 등을 모두 ‘위력’ 행위로 규정했다.

또 채무자가 채무 존재 사실을 부인하며 소송을 제기하거나 워크아웃을 신청한 때, 중병에 걸려 사회적 생활부조를 받는 때에는 채권추심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갑주 금감원 신용정보실 팀장은 “이런 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은 주저하지 말고 곧바로 인근 경찰서로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에 전화·우편·인터넷으로 접수하면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이날 보건복지부, 노동부, 금감원, 공정위 등과 함께 고리 사채나 부당 채권추심 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생계침해형 부조리사범 통합신고센터’를 열었다. 국번 없이 ‘1379’(일상친구)로 전화하거나 누리집(www.1379.go.kr)에 접속하면 상담 및 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경찰은 필요하면 직접 수사에 나설 예정이어서,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각종 금품갈취, 임금착취, 취업사기, 과다 직업소개료 청구, 불법 직업소개 행위, 성매매·성상납 강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계약 등으로 피해를 본 이들도 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내년 1월부터 두세달 동안 검·경과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국적인 대부업체 실태조사와 함께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특히 경찰은 이와 관련된 조직 폭력배들을 특별단속하기로 했다.

최익림 전종휘 기자 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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