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게 판다” 허위광고…이미 11차례 처벌
피해자 항의에 돌려막아…‘인터넷 수배’도
피해자 항의에 돌려막아…‘인터넷 수배’도
명품을 사들일 돈을 마련하려 온라인 직거래장터에서 사기 행각을 벌이다 ‘인터넷 수배’까지 받은 여대생(<한겨레> 1월3일치 8면 참조)이 경찰에 결국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5일 지난해 6월부터 인터넷 ㄱ카페 게시판에 명품을 싸게 판다는 내용의 거짓 광고를 올려 80여명한테서 3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아무개(24)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경찰에서 “대학을 다니며 커피숍과 식당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평소 좋아하는 명품을 사기가 힘들어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똑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이미 11차례나 처벌을 받았던 김씨는 지난해 1월 출소한 뒤 서울의 한 대학에 복학했지만, ‘명품이 눈앞에 아른거려’ 6월부터 또다시 사기 행각에 나섰다. 이 무렵 등록금을 내지 않아 학교에서 제적을 당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사기 피해자가 물건을 받지 못했다고 항의해 오면 또다른 피해자를 시켜 그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이른바 ‘계좌 돌려막기’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피해자들이 자신을 붙잡겠다며 인터넷에 카페를 만들고 지난해 9월께 경찰 수사까지 시작되자 고시원 등에서 도피 생활을 해오던 중 휴대전화 발신지와 인터넷 아이피주소를 추적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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