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 통합과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이르면 다음달 하순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등 경제사범과 ‘대북 송금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특별 사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 달라는 청와대 비서실의 사정분야 관계자는 “현재 특별사면 시기와 대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시기를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3·1절을 전후해 사면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성탄절 때도 경제인 사면을 검토했으나 (여론의 비판 때문에) 하지 못했다”며 “사면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사면 여부와 대상자를 확정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법무부 안팎에서는 지난해 말 경제 5단체가 청와대에 사면을 청원한 김우중·박용성씨를 비롯해 장진호 전 진로그룹 회장,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 등 분식회계 관련자 51명을 사면 대상자로 거론하고 있다.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번 특별사면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정치권에선 보고 있다.
김수남 법무부 홍보관리관은 “최근 각 지방검찰청에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제인 등 사면 대상자를 검토해서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김성호 법무부 장관도 지난해 12월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성탄절에는 특별사면이 어렵고, 내년 2~3월은 돼야 할 것”이라며 “정치인과 경제인 등 사면 건의가 들어온 여러 인사들에 대해 검토한 뒤 대통령께 의견을 올릴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황상철 신승근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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