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수법 경찰에 덜미
술에 히로뽕을 녹여 공항이나 항만의 검색을 감쪽같이 따돌린 뒤 술에서 다시 히로뽕만 추출해 내는 신종 마약 밀반입 수법이 적발돼, 경찰에 비상이 걸렸다.
인천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지난해 11월 양주에 히로뽕을 녹여 여객선을 통해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정아무개(52)씨를 구속했다. 정씨는 세관을 무사히 통과해 입국장을 나서다가 미리 첩보를 입수하고 잠복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정씨가 들여온 양주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맡겨 분석한 결과 히로뽕 50g이 추출됐다. 히로뽕 50g은 1600명이 한차례씩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거래가격은 1억5천만원에 이른다.
대구경찰청 마약수사대도 지난달 28일 중국산 소주 3병에 히로뽕 100g을 녹여 들여온 혐의로 보따리상 김아무개(38)씨를 구속했다.
이상정 경찰청 마약수사과장은 “술에 녹인 히로뽕을 알루미늄 그릇에 부은 뒤 약한 불로 가열해 증발시키면 히로뽕 결정체만 남게 된다”며 “새로운 수법인데다 술에 녹인 상태에서는 히로뽕을 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공항이나 항만의 검문·검색을 쉽게 통과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주류를 반입하는 여행객과 보따리상에 대한 집중 검색을 벌이도록 관세청에 요청했고, 전국 마약수사 요원들에게 이런 신종 수법을 적발하는 방법을 교육할 방침이다.
유신재 기자 oh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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