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농협 임직원은 공무원 아니다”
검찰 “대법원 판례와 어긋나”
검찰 “대법원 판례와 어긋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문용선)는 5일 농협중앙회 소유의 서울 양재동 땅 285평을 현대차그룹한테 66억2천만원에 팔고 사례금으로 3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로 기소된 정대근(63) 농협 회장에게 “농협중앙회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가법의 뇌물죄 확대 적용 대상인 ‘정부관리 기업체’는 국가 등이 운영 전반에 관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기업체로 해석하는 게 맞다”고 전제한 뒤, “1999년 새로 농협법이 제정된 뒤 사업계획과 예산에 대한 (농림부) 보고 제도도 폐지됐고, 농림부 장관의 감독 등 규정도 농협중앙회의 경영 판단에 대한 것이 아니어서 농협중앙회를 정부관리 기업체로 규정하고 있는 특가법 시행령 조항은 무효”라고 말했다.
하지만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바뀐 농협법도 농림부 장관이 중앙회를 감독하고, 조합과 중앙회의 총회가 의결한 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등 농협 임직원에게 뇌물죄를 적용할 근거가 된 조항들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용선 부장판사는 “농협법이 개정된 뒤 뇌물죄 적용을 둘러싼 법리적 해석이 쟁점이 돼 상고된 사건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특가법 뇌물죄가 적용되면 정 회장은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황상철 고나무 기자 rosebud@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