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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주수도 회장 징역 12년 선고

등록 2007-02-20 19:39

주수도 제이유그룹 회장이 20일 서울 동부지법에서 불법 다단계 영업과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 공세를 받으며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김종수 기자 <A href="mailto:jongsoo@hani.co.kr">jongsoo@hani.co.kr</A>
주수도 제이유그룹 회장이 20일 서울 동부지법에서 불법 다단계 영업과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 공세를 받으며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김종수 기자 jongsoo@hani.co.kr
제이유 관계자 11명 공판…피해자 대책위 “실망”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최규홍)는 20일 불법 다단계 영업으로 1조8천억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무기징역이 구형된 제이유그룹 회장 주수도(51)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씨는 다단계 영업방법 자체의 영속성이 불가능한데도 가능한 것처럼 속여 판매자들이 실제로 높은 수당이 보장된다고 믿게 만들었다”며 “계획적·조직적 사기를 통해 수조원에 이르는 엄청난 피해를 양산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함에도 영업 실패의 책임을 수사기관과 언론에 떠넘기고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 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제이유그룹의 불법 사기영업으로 정상적인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가난이 대물림되는가 하면 자살한 피해자도 있어, 이런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이 열린 동부지법 제1호 법정은 제이유그룹 피해자들과 주씨 지지자 등 150여명으로 방청석이 가득 찼다. 제이유사업피해자 전국비상대책위원회 양종환 위원장은 “자살한 사람이 4명에 이르는 등 처참한 피해자들의 처지를 고려한다면 징역 12년은 너무 실망스럽다”고 주장했다. 반면 주씨를 지지하는 제이유그룹사업자협회 유범수 팀장은 “재판부도 여론을 의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높은 형이 선고됐지만 상급심에서 형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서울고등법원은 제이유그룹과 비슷한 다단계 수법으로 수만명에게 2200억여원의 피해를 입힌 위베스트 대표 안홍헌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한 바 있다.

유신재 기자 oh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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