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병호의원 수사결과 보고서 공개
노동부에 “실업급여 지급 말라”
대검 “제도적 문제 의견냈을뿐” 검찰이 지난해 7월 발생한 포항건설노조 파업을 수사할 때 월권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21일 대구지검 포항지청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포항건설노조 불법파업사건 수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며, “검찰이 노동자의 파업권을 틀어막기 위해 직권남용과 정치사찰도 마다하지 않았고, 자신의 권한을 넘어선 월권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에는 지난해 9월께 노동부가 7·8월의 파업참가자 1170명에게 17억원의 실업급여를 지급하자, 검찰이 “(파업참가자들이)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노동부에 실업급여 지급 중지 및 환수를 제안한 것으로 돼 있다. 이에 대해 이귀남 대검 공안부장은 “파업 중인 노동자에게 실업급여를 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을 뿐”이라며 “수사를 하면서 제도적 문제가 드러나면 검찰이 의견을 내기도 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권영국 민변 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은 “실업급여 지급 요건에 대한 판단은 노동부가 할 일이지, 수사기관인 검찰이 나설 일이 아니다”라며 “검찰이 월권행위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보고서에는 또 검찰이 ‘외부 세력의 불법파업 개입 때에는 형사처벌을 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단 의원 등이 집회에 나와 발언한 내용 등을 수집한 것으로 돼 있다. 보고서는 또 검찰이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조원들의 영장실질심사 때 “범죄사실보다는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을 묻는다”는 지침을 마련한 뒤, 시위용품 준비과정 등에 대해 캐물었다고 밝혔다. 박용진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검찰이 인신구속을 남발하기 위한 ‘구속 제작공장’이 됐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상철 조혜정 기자 rosebud@hani.co.kr
대검 “제도적 문제 의견냈을뿐” 검찰이 지난해 7월 발생한 포항건설노조 파업을 수사할 때 월권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21일 대구지검 포항지청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포항건설노조 불법파업사건 수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며, “검찰이 노동자의 파업권을 틀어막기 위해 직권남용과 정치사찰도 마다하지 않았고, 자신의 권한을 넘어선 월권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에는 지난해 9월께 노동부가 7·8월의 파업참가자 1170명에게 17억원의 실업급여를 지급하자, 검찰이 “(파업참가자들이)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노동부에 실업급여 지급 중지 및 환수를 제안한 것으로 돼 있다. 이에 대해 이귀남 대검 공안부장은 “파업 중인 노동자에게 실업급여를 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을 뿐”이라며 “수사를 하면서 제도적 문제가 드러나면 검찰이 의견을 내기도 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권영국 민변 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은 “실업급여 지급 요건에 대한 판단은 노동부가 할 일이지, 수사기관인 검찰이 나설 일이 아니다”라며 “검찰이 월권행위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보고서에는 또 검찰이 ‘외부 세력의 불법파업 개입 때에는 형사처벌을 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단 의원 등이 집회에 나와 발언한 내용 등을 수집한 것으로 돼 있다. 보고서는 또 검찰이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조원들의 영장실질심사 때 “범죄사실보다는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을 묻는다”는 지침을 마련한 뒤, 시위용품 준비과정 등에 대해 캐물었다고 밝혔다. 박용진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검찰이 인신구속을 남발하기 위한 ‘구속 제작공장’이 됐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상철 조혜정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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