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종(68) 전 국회의원이 21일 채무 불이행 소송과 관련한 재산명시 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감치 명령을 받고 서울구치소에 입감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2단독 김형훈 판사는 1992년 대선 후보로 나선 박씨가 선거비용 문제 등으로 민사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0월 재산명시 기일에 출석해야 하는데도 출석하지 않아 18일 동안의 감치(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을 유치장이나 교도소에 가두는 일)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산명시는 채무자의 재산을 공개해 달라는 채권자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채무자한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다. 법원은 채무자가 재산명시 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면 20일 이내의 감치를 명령할 수 있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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