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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피의자들 “처음부터 끝까지 위증교사” 반발

등록 2007-02-28 20:43수정 2007-02-28 23:44

김태현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서울동부지검 제이유 사건 수사팀의 거짓진술 강요 의혹에 대한 특별감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현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서울동부지검 제이유 사건 수사팀의 거짓진술 강요 의혹에 대한 특별감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제이유 수사’ 거짓진술 강요 없었다” 검찰결과 발표에
협박·직권남용죄 인정 어려워
해당검사 형사처벌은 않기로
법조계 일부선 “처벌” 주장도

검찰이 28일 거짓 진술을 강요한 의혹을 받고 있는 백아무개 검사 등에 대해 “거짓진술을 강요하지 않았다”는 감찰 결과를 발표하자, 녹취록을 폭로한 김아무개 전 제이유그룹 이사 등 피의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은 백 검사가 김씨에게 지난해 9월 서울동부지검에서 김씨를 수사하면서 “(지금) 거짓말하고 법원에 가서도 거짓말하세요”라고 말하는 등 거짓진술을 유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녹취록 전체 내용을 볼 때 이 발언의 의도는 김씨의 공모 사실을 털어놓으라고 추궁한 것으로 감찰 결과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백 검사가 김씨에게 “요는 그게 실체에 맞아”라는 말을 덧붙인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다른 발언들도 공모 사실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백 검사가 김씨에게 ‘별건 수사로 처벌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검사는 범죄를 수사할 의무가 있는데, 당시 김씨가 제이유그룹 납품업자 강정화씨와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정황증거가 있는 상태에서 별건 수사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기 때문에, 협박이나 강요죄, 직권남용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백 검사가 김씨를 조사하기 전에 강씨로부터 학습지를 납품받았던 ㅎ사 회장 서아무개씨의 진술을 이미 받아놓은 것에 비춰볼 때, 김씨의 자백을 받아내려고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당사자인 김씨와 강씨는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씨는 “녹취 내용을 보면 거짓진술을 강요한 게 확연히 드러나지만, 검찰에서는 그렇게 감찰을 마무리지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녹취록을 공증받아 앞으로 열릴 재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모든 것은 재판부 결정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김씨가 이날 <한겨레>에 공개한 녹취록 일부를 보면, 백 검사는 직전 조사 때 작성한 김씨의 진술조서를 스스로 고치고, 김씨에게 “강씨 회사를 통해서 납품 받는 구도에 관해서는 말이 된 거다, 그것만 양보해요”라며 진술을 요구했다.

강씨도 “계란으로 바위 치는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건 너무했다. 백 검사의 수사 과정 녹취자료 중 김씨 쪽에서 (새롭게) 더 공개할 부분이 있다”며 “처음부터 끝까지 위증 교사다. 증거를 다 가지고 있는데 재판 과정에서 폭로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백 검사에 대해 “법무부 인권보호 수사준칙과 검사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배했다”며 중징계하는 대신, 형사처벌은 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죄형법정주의로 볼 때 백 검사의 언행이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요죄나 독직죄는 폭행이나 협박이 따라야 하는데 그렇게 보기 어렵고, 백 검사의 말이 실제로 ‘법정에서 위증하라’는 취지가 아니므로 위증교사죄를 적용하기도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한택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총장도 “녹취록 전문을 들어봐야 판단할 수 있지만, 드러난 사실만 볼 때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강요죄에는 직권남용죄와 달리 미수범 처벌 조항이 있으므로, 강요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고나무 기자 김외현 수습기자 dokko@hani.co.kr

동부지검 거짓 진술 강요 의혹 사건 쟁점
동부지검 거짓 진술 강요 의혹 사건 쟁점


반말 금하고 질문 반복 안하고…검찰 ‘수사체질’ 바꾸겠다
대형사건은 특수부서 전담 등
특별수사 관행 개선방안 내놔
“근본해결엔 부족” 반응

검찰이 서울동부지검 거짓 진술 강요 의혹과 관련해 28일 잘못된 특별수사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을 내놓았으나, 무리한 수사를 부르는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대검찰청이 이날 발표한 ‘검찰 수사의 뉴 패러다임 구축 방안’을 보면, 피의자 등이 조사를 받으며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조사 때 반말을 쓰는 것을 금지하고, 나이 등을 고려해 존댓말을 쓰도록 했다. 또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하면 신문을 멈추고, 과도하게 같은 질문을 반복하지 않도록 했다. 차동민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피해자로부터 진정이 들어와 지침을 어긴 것으로 밝혀지면 조사자한테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에 ‘부패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서울·인천·수원·춘천 등 서울고검이 관할하는 지역의 주요 대형 사건을 전담하도록 했다. 일선 검찰청에서 적은 인원이 특별수사를 맡게 되면 실적 부담 등으로 적법 절차를 위반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름을 밝히기를 꺼린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특수부에 가서 성과를 빨리 내야 한다는 부담감과 특수부 출신을 우대하는 인사 관행이 무리한 수사를 부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다”고 지적했다. 경찰 등에서 넘어오는 사건을 처리하는 형사부 검사들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할 경우, 특별수사 광역·집중화가 오히려 ‘특수부 엘리트주의’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 간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근본 대책은 특별수사를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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