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그런 식이니 자식도 그런 것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 누구나 화가 치밀겠지만, 이를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11일 학생과 학부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 평택시 ㅅ중학 교사 이아무개(40)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5년 11월 교무실에서 특정 학생의 이름을 거론하며 “아비가 양아치니까 아들도 양아치 노릇을 한다. 내가 경찰서에 처넣을 거야”라고 말한 혐의로 학부모로부터 고소당했다. 1심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을 언급하지 않고, 욕설 등 사람의 인격을 멸시하는 판단·감정을 드러낼 때 적용되며,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현장에 있던 교사와 학생들의 진술을 토대로, 이씨가 ‘양아치’ 등의 발언을 했다고는 믿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부모가 그런 식이니 자식도 그런 것이다’는 말 만으로도 모욕죄가 성립한다”며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그런 표현으로 상대방의 기분이 다소 상할 수 있어도, 내용이 너무나 막연해 그것만으로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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