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19일 최근 발생한 인천 초등학생 납치 살해 사건과 관련해, 유괴 범죄와 어린이 상대 폭력범죄 및 성폭력 범죄 등을 엄단하라고 검찰에 특별 지시했다.
김 장관은 △검찰이 처음부터 실효성 있는 수사지휘를 해 경찰의 범인 검거 활동을 최대한 돕고 △재범의 위험이 있거나 피해자에게 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구속하고 △법원에서 엄중한 형이 선고되도록 노력할 것 등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또 주말이나 밤에 발생하는 범죄의 범인을 빨리 검거하기 위해, 통신회사에서 통신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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