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위논란’ 일고 있는 윤봉길 의사 연행장면 사진.
지난달 진위 논란으로 일부 국사교과서에서 빠졌던 윤봉길 의사(1908~1932)의 연행 장면 사진이 31년 전 국가문화재인 보물로 지정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이 사진의 보물 지정 존속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 조짐이다.
문화재연구가 이순우씨는 “70년대 <대한민국 관보>를 살펴보니 1976년 5월31일치에 윤 의사 연행 사진 2점을 포함한 유품 18종 31점이 보물로 추가 지정되었다고 기록한 내용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윤 의사의 선서문과 일기 등 일부 유품은 1972년 8월 보물 568호로 일괄 지정된 바 있다.
문제의 사진은 1932년 4월29일 ‘상하이 훙커우 폭탄 의거’ 직후 윤 의사가 일본 군경에 연행되는 장면(사진)을 찍은 것이다. 보물에 포함된 사진은 윤 의사의 동생인 윤남의(사망)씨의 아들 윤주(60)씨가 보관하고 있다. 윤씨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연행 사진이 실린 1932년 5월1일치 일본 <아사히신문> 원본을 부친이 입수했고, 그 원본의 사진이 보물로 지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재청 동산문화재과 임형진 연구관은 “전혀 몰랐던 사실이어서 놀랐다”며 “70년대와 그 이전에 지정된 문화재 목록 재정리가 잘 안 된 탓”이라고 말했다. 문화재청은 지정 경위 조사에 나섰다.
윤봉길 의사 기념사업회의 남효응 사무처장은 “연행 사진은 일본 신문에 실렸던 보도사진이어서 현재 원본이 없고 복제본만 있는데도 보물로 지정했다는 것은 진위 여부를 떠나 잘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99년부터 사진 속 인물이 윤 의사가 아니라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던 강효백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 교수는 “낮은 역사의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참으로 부끄럽고 비참한 기분”이라고 말했다.
반면 소장자 윤씨와 윤 의사 추모단체인 월진회의 윤규상 회장은 “가짜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없는 이상 지정 해제 논의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전진식 노형석 기자 seek16@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