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합장에 억대 금품 제공 관련 이메일 확보
서울 성북구 길음8구역 재개발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삼성물산(건설부문) 현장사무소가 재개발 조합장한테 억대의 금품을 전달한 구체적인 단서를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서범정)는 지난달 7일 재개발 시공사인 삼성물산 성북사업소를 압수수색해, 사업소 직원이 2005년 9월 재개발 조합장으로 당선된 정아무개(65)씨에게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억대의 금품을 제공한 것과 관련해 어떤 법을 위반했는지를 법률 전문가한테 묻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확보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정씨는 이미 지난해 12월 재개발 철거권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철거업자에게 “조합 이사들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2억원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삼성물산 쪽은 돈을 건네지 않았다고 극구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씨한테 흘러간 돈이 삼성물산 성북사업소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될 경우 수사는 삼성물산 쪽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에스케이건설이 서울 종로구 내자동의 재개발 시공업체 선정과정에서 금품로비를 벌인 단서를 잡고 수사하다 에스케이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검찰은 에스케이건설이 서울 반포와 부산 해운대·연제구 등지의 재개발과 관련해 정비사업관리업체 9곳에 모두 48억원의 금품을 건넨 사실을 확인하고, 에스케이건설 임원을 구속기소했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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