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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재순 전 비서관 검찰 복귀

등록 2007-03-27 20:34

검찰 일각 “제이유 의혹 명쾌히 규명못해”
재수사·특검땐 조직에 되레 타격 줄수도
제이유그룹과의 돈거래를 둘러싼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이재순(49·사법연수원 16기) 전 청와대 사정비서관이 검찰에 복귀했다.

법무부는 27일 이씨의 검사 임용 신청을 받아들여 다음달 1일부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일하도록 조처했다고 밝혔다. 홍만표 법무부 홍보관리관은 “이 전 비서관이 무혐의 결정을 받았고, 검찰 인사위원회에서 품위 손상 여부를 검토했으나 검사로 임용해도 괜찮다고 평가해 김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임용을 권고했다”며 “장관도 여러 의견을 들은 뒤 임용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이씨를 무혐의 처리하면서 제이유 쪽과의 돈거래에 대해 “납품업자인 강아무개(46)씨에게 오피스텔을 건넨 뒤 1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검찰 안에서는 “이 전 비서관의 복귀가 검찰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동부지검으로부터 제이유 사건을 넘겨 받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최재경)는 제이유의 영업이 정지된 뒤 이씨의 가족들이 1억5천여만원의 특별수당을 받은 것 등 이씨의 가족과 관련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이씨가 다시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검찰 안에서는 서울동부지검의 수사 결과에 대해 “의혹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나라당이 ‘제이유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제출해 놓은 것도 검찰로서는 신경이 쓰이는 대목이다. 이씨가 공직에 복귀했기 때문에 한나라당의 특검 공세가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검이 실시된다면 이씨는 현직 검사의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될 뿐 아니라, 검찰 수사와 다른 결과라도 나오면 검찰 조직 전체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김성호 장관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특검을 해도 중복수사 외에는 더 할 것이 없고, 상당한 인력과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고려할 때 실효성이 없다”고 반대 견해를 밝혔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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