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조상수)는 29일 땅값이 오르자 땅을 팔기 위해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무덤을 함부로 파헤친 혐의(분묘 발굴)로 주택건축업자 이아무개(6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2002년 8월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된 경기 양평군의 임야 2만2천여㎡ 안에 있던 할아버지·할머니의 무덤을 굴착기로 파고, 유골을 태운 뒤 절구로 빻아 항아리에 담아 근처의 땅에 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했던 방식이 관습이나 도덕에 비춰봤을 때 통상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씨는 ‘땅값이 올라서 땅을 팔려는데 묘가 걸림돌이 될 수 있어 무덤을 파 납골묘로 만들려고 했다’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1987년께 미국으로 이민을 간 이씨는 맏손자로, 무덤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있었다. 하지만 관리·처분권이 있더라도 주검에 대한 종교적·관습적 풍속에 따른 존경·숭배 등의 예를 갖추지 않은 채 무덤을 파헤치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이씨는 유골을 3년 뒤 납골묘로 옮겼으나, 재산 분배를 둘러싸고 마찰을 빚던 동생들한테 고소당했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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