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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버스·택시기사 때리면 5년 이하 징역

등록 2007-04-02 20:15

새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시행
술에 취하거나 홧김에 운전 중인 버스와 택시 운전기사를 때리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법무부는 2일 대중교통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운전자를 때리거나 위협하면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이 새로 담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올 1월 신설된 조항은 운전 중인 대중교통 운전자를 폭행 또는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운전자를 때려 상처를 입히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숨지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애초 국회에서는 안상수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2004년 운전자를 폭행·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형법’ 개정안을 냈으나,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버스업계의 지적을 받아들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개정하기로 합의를 봤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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