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주요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는 김승연(55)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 30일 새벽 긴급체포를 고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서울 남대문경찰서의 한 간부는 “김 회장의 긴급체포를 검찰과 협의했으나 검찰이 ‘긴급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며 “요즘 법원이 긴급체포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어, 자진 출석한 김 회장을 긴급체포하는 것은 법에 위배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3월8일 밤~9일 새벽 서울 청담동 ㄱ가라오케에서 북창동 ㅅ클럽 종업원들을 경기 성남시 청계산 근처 건물 신축 공사장으로 데려가 폭행한 것이나 ㅅ클럽에서 폭행한 것은 긴급체포 요건 가운데 하나인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다. 하지만 검·경은 김 회장이 자진출두한 상황이어서, 그가 혐의를 부인해도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지난해 론스타 비리 의혹을 수사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두 차례나 자진출두한 피의자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긴급성이 없어 긴급체포 자체가 위법했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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