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과 합의…액수는 안밝혀
김승연(55·구속) 한화그룹 회장이 보복폭행을 가한 술집 종업원 6명과 합의했다.
박철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는 22일 “김 회장 쪽과 피해자 쪽이 최근 합의를 하고 합의서를 냈다”고 밝혔다. 한화그룹 홍승우 홍보부장도 “지난 18일 종업원 6명과 ‘김 회장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뒤 19일 합의서를 검찰에 냈다”며 “합의금 액수는 양쪽이 밝히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 회장이 지난 1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원에 합의금 명목으로 공탁한 9천만원 가운데 상당액을 종업원들이 찾아가 눈길을 끈다. 당시 김 회장은 종업원 3명의 신원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여서 신원이 확인된 3명 가운데 한 명 앞으로 5천만원, 나머지 2명에게 2천만원씩을 공탁했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한 명이 5천만원, 서울남부지법에서 한명이 2천만원을 찾아갔다. 김 회장 쪽이 공탁금 외에 ‘웃돈’을 건넸을 가능성도 있다.
박 차장검사는 “김 회장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것은 법원이 선고할 때 양형에서 참작 사유는 될지 모르겠지만 검찰의 기소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3조)’의 집단적 폭행에 해당돼 합의에 따른 불기소 처분이 적용되지 않는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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