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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산하 공기업 CEO도 ‘퇴출제’

등록 2007-06-11 18:56

서울메트로 등 5곳 성과계약
평가따라 연봉·임기 조정
서울시가 ‘무능·불성실 공무원’에 이어 서울메트로 등 산하 공기업 최고경영자들에게도 ‘퇴출’이라는 채찍을 꺼내들었다.

시는 11일 산하 공기업의 구체적인 경영목표, 최고경영자 평가기준과 보상체계를 명문화한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 경영계약이 시 담당 국장과 공기업 사장 사이에 체결됐던 것과 달리, 이제는 시장과 공기업 사장 사이에 맺어진다.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시시설관리공단, 에스에이치(SH)공사, 서울시농수산물공사 등 5개 공기업 최고경영자들은 지난달 서울시장과 2007년도 경영성과계약을 맺었고, 2008년 4월까지 서울시에 이에 따른 이행실적 보고서를 내게 된다.

실적 평가는 최고경영자의 리더십과 노력이 30점, 객관적인 경영성과가 70점이다. 시는 간부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서면심사와 현장조사를 벌여 5개 등급으로 평가를 한 뒤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 사장 업무성과 평가’ 결과를 반영한다. 이 평가 결과에 따라 시는 최고경영자의 기본 연봉을 10% 범위 안에서 깎거나 올려주고, 성과급은 월 기본급의 750% 범위 안에서 차등 지급한다. 시나 행정자치부 가운데 어느 곳에서라도 하위 2등급에 속하는 평가 결과를 받은 최고경영자는 시장이 행자부와 협의를 거쳐 해임할 수 있다.

김기현 시 공기업1팀장은 “행자부 평가 결과가 매년 10월께 나오기 때문에 해임되는 공기업 사장이 나온다면 내년 말이 될 것”이라며 “5개 지방 공기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한 뒤 성과가 좋으면 시정개발연구원, 세종문화회관 등 10개 서울시 출연기관에서도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신재 기자 oh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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