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격용 ‘레밍턴’
경찰,불법거래 40명 붙잡아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11일 저격용으로 쓰이는 미국제 자동소총을 불법 거래하고 공기총 등을 불법 제작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등으로 김아무개(49)씨를 비롯해 4명을 구속하고, 조직폭력배 국아무개(35)씨 등 3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4년 5월 전남 담양에서 ‘레밍턴 스피드 마스터 552’ 저격용 22구경 자동소총(사진)을 250만원을 받고 국씨에게 팔았고, 국씨는 이 소총을 이듬해 최아무개(50·구속)씨에게 300만원을 받고 판 혐의를 사고 있다. 국씨는 전남 지역의 신흥 폭력조직 두목으로 2004년 폭력 혐의로 구속기소된 적이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 저격용 소총이 국내에 들어온 경위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이들을 조사한 이조차 경위는 “국씨는 이 소총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으며, 최씨는 실탄 50발을 넘겨받아 45발을 밀렵에 사용했다고 진술했다”며 “애초 밀수입된 것으로 보이지만, 김씨는 이미 숨진 사람한테서 샀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전했다.
수입이 금지된 레밍턴 소총은 16연발 자동소총으로 200m 떨어진 곳에서도 눈, 코 등 특정 신체부위를 정확히 맞출 수 있다. 총소리도 작아 소음기를 장착했을 때는 전혀 소리가 나지 않기 때문에 외국 첩보기관 등에서 암살용으로 쓰인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적발된 이들은 공기총 등에 대해 총기 소지 허가를 받은 뒤 거짓으로 분실 신고를 하고 총기를 다시 개조해 밀렵에 사용했다”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총기번호를 사포나 칼로 지워버리기도 했다”고 밝혔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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