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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임채진 후보자 “떡값수수 의혹 부인”

등록 2007-11-13 17:29수정 2007-11-13 17:49

곤란한 질문엔 “기억 안난다” 모르쇠 답변에 자진사퇴 촉구도

임채진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사위의 13일 인사청문회에서는 삼성그룹 법무팀장 출신의 김용철 변호사가 폭로한 삼성비자금과 `떡값 검사' 의혹이 최대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전날 터진 `떡값검사' 의혹이 청문회의 성격을 완전히 바꿔버렸다. 임 후보자가 떡값검사의 한 명으로 거론됨에 따라 정당과 관계없이 임 후보자의 의혹에 대한 진위를 따지고 삼성비자금사건에 대한 특검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청문위원들은 임 후보자가 떡값수수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민감한 질문에는 "기억이 안난다"는 답변으로 일관하자 "그것도 기억 못하면서 어떻게 검사를 하느냐"는 핀잔 속에 자진사퇴 요구를 받기도 했다.

대통합민주신당 김종률 의원은 "검찰은 시민단체에 떡값명단을 제출하라고 할게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떡값명단을 압수수색해야 한다"며 "삼성 본관의 비밀금고에 보관돼 있다는 명단을 당장 압수수색하지 않는다면 늑장수사, 봐주기수사했다는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당 문병호 의원은 "이 사건은 후보자를 비롯해 대검 중수부장 등 검찰 주요간부가 관련돼 있어서 검찰 스스로 수사를 할 수 없다", 선병렬 의원도 "후보자가 자청해서 수사를 받고 특검을 요청하는게 단기간에 나는 관계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라고 특검제 실시를 주장했다.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은 "어제 삼성떡값 명단이 공개됐는데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며 "더구나 그 명단에는 후보자는 물론 국가청렴위원장, 대검 중수부장이 포함돼 있다. 검찰 오욕의 날, 치욕의 날"이라고 몰아붙였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에버랜드 수사를 할 때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부자를 서면조사했는데 이들 부자를 소환하면 국가가 마비되는지 납득이 안간다"며 "남은 삼성비자금 수사를 엄정하게 하겠다고 약속해달라"고 요구했다.


임 후보자는 떡값수수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면서 "모 잡지인터뷰에서 김 변호사는 검찰이 삼성 에버랜드 사건에 대해 전혀 조사할 의지가 없었다고 했던데 저는 전력을 다했다. 그 부분에서 오해가 있지 않았느냐 생각한다"고 말했고, 특검 실시 주장에 대해선 "국회에서 결정할 일로, 통과되면 저희들은 최대한 협조하겠다. 그 전까지 최선을 다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답변했다.

임 후보자의 애매모호한 답변태도도 도마위에 올랐다. 자신의 떡값 수수의혹이나 BBK 사건에 대한 예민한 질문이 나올 때마다 "기억이 안난다",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연발하면서 즉답을 피한 것.

그는 떡값을 전달했다고 지목된 삼성구조본의 고교선배인 이우희 전 에스원 사장을 1년에 몇 번 정도 만나느냐는 질문에 "사적인 모임에 한두번 봤지만 일년에 몇번씩 만난 것은 전혀 기억이 없다"고 대답했고, 에스원 주식의 취득 및 매각경위에 대해서도 "잘 기억이 안난다"고 말했다.

"삼성 에버랜드에서 운영하는 안양 베네스트 골프장에 가본 적이 있느냐", "이곳에서 이우희씨와 골프친 적은 없느냐", "삼성구조본 장모 부사장과 골프를 쳤다는 제보가 있는데 그런 사실이 없느냐"는 노회찬 의원의 질문에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을 반복했다.

이에 신당 김동철 의원은 "후보자는 기억이 안난다고 답하는데 그걸 국민이 믿겠느냐"며 "국민들은 다른 중요한 사실을 숨기기 위한 게 아닌가, 사제단이 주지도 않은 뇌물을 줬다고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한다"고 임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했다.

신당 이상민 의원은 "후보자 말고도 총장 하실 분이 많으니 후보자만이 총장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고,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100% 진실이라고 확신했을텐데, 검찰총장은 지금이라도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조순형 의원도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해 조사를 받는 선례를 만들어선 안된다"며 "본인과 검찰의 명예, 국가 체면을 위해 용단을 내려 후보자 지명을 반납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임 후보자는 이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면) 법에 따라 응분의 책임을 져야겠지만 후보자가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주장 때문에 사퇴한다면 검찰조직 전체는 물론 국가발전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지켜나가는데 있어 추호의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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