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조선대학교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심의과정의 적법성을 따지기 위한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조선대 법인은 2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증거보전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인은 ▲광주권역 내 경쟁 대학인 전남대, 전북대, 원광대, 제주대의 로스쿨 설치인가 신청서 ▲조선대 등 5개 대학이 제출한 신청서 상의 평가대상 항목에 대한 현지조사보고서, 법학교육위원들의 의견서, 평정표 등 심의과정에서 작성된 서류 ▲학술진흥재단 연구보고서가 제안한 기준과 달리 신청서 접수일에 앞서 세부기준이 변경 결정되는 과정에 작성된 회의록, 의사록 등 자료에 대한 보전을 요청했다.
법인은 이를 통해 교육목표, 입학전형, 교육과정, 교육시설, 재정 등 평가항목이 적정하게 심의됐는 지와 법학교육위원들이 정한 설치인가의 세부기준에 관한 사실 등을 따져 볼 방침이다.
법인 측은 신청서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과 달리 설립인가를 신청한 이화여대, 경북대, 전남대, 서울대 교수를 법학교육위원으로 선정하고 신청서 접수를 얼마 남기지 않아 몇몇 기준이 추가되는 등 객관성과 공정성에 의심을 떨치기 어렵다"며 "행정소송과 손해배상소송을 준비중인 데도 교육부가 심의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증거보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손상원 기자 sangwon700@yna.co.kr (광주=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