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환불 지도’ 등 대책 마련
지난해 서울 지역 학원들이 10곳 가운데 1곳꼴로 수강료를 규정보다 초과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21일 지난해 11개 지역교육청이 지도·점검한 학원 3901곳 가운데 408곳(10.5%)이 수강료를 지역교육청이 정한 상한보다 많이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도·점검 학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2195곳(56.3%)이 수강료 상한 고시를 비롯한 규정을 어겼으며, 이 가운데 58곳은 무등록 학원이었다.
교육청은 위반 사안이 무거운 41곳은 등록 말소, 44곳은 교습 정지 조처했으며, 451곳에 경고, 1605곳에 시정명령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최근 신용카드 가맹점 학원이 현금으로 수강료를 받거나, 수강료를 초과 징수하면 세무서에 통보하는 등의 ‘2008년 학원 수강료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을 보면, 신용카드 결제 가맹 학원이 수강료를 현금으로 내도록 요구하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으면 세무서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기로 했다. 탈세를 막기 위해서다. 또 수강료를 규정보다 초과해 받으면 예외 없이 세무서에 통보하고, 초과 징수한 수강료를 환불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이밖에 따로 받는 특강비도 수강료 일부로 포함하기로 했으며, 교재비를 비싸게 받아 이윤을 챙기거나 체육복 구입비 등 수익자 부담금을 지나치게 받는 것을 금지했다.
교육청은 유아 대상 어학학원(2~3월), 입시·보습·어학학원(7~8월) 입시·보습·미술학원(11월~2009년 1월)을 상대로 불법·고액 교습행위를 특별 점검할 계획이다.
이수범 기자 kjls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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