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현행 45%에서 80%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3년 이상 주택을 보유할 경우 1년에 4%포인트씩 공제해, 20년 이상 보유시 최대 80%까지 양도소득을 공제해 주도록 했다. 현재는 1년에 3%포인트씩 공제해 15년 보유시 최대 45%까지 양도소득을 공제해 준다.
국회는 또 현재 ㎏당 40원인 액화석유가스(LPG) 프로판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별소비세법 개정안과 택시용 엘피지 부탄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1980년 신군부의 탄압으로 고통을 당한 불교계의 명예회복과 보상 추진을 담은 ‘10·27 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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