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재원마련 과제
특별법 제정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 진통을 겪었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당장 정부로선 25만 가구에게 돌려줄 환급금 4611억원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이 특별법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의 소급 효력을 인정하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다는 법리적 쟁점과, 정부의 환급금 재원 마련 부담이 크다는 현실적 쟁점 등이 불거지면서 지난 2월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 다수 의원의 찬성으로 통과된 특별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등 막판까지 격론을 빚은 바 있다. 하지만 국회가 문구 표현만 일부 고친 수정 법률안을 통과시키고 이를 이명박 정부가 수용함으로써, 2001년 ‘학교용지 확보 특례법’ 시행 이래 7년 넘게 끌어온 논란은 일단락됐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법무부 등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의 소급 효력을 인정하면 토지초과이득세(7365억원) 등의 환급 요구가 잇따르면서 법적 안정성이 크게 흔들릴 것이라는 의견이었지만, 결국 ‘성실 납부자가 오히려 환급받지 못하는 불합리는 바로잡아야 한다’는 논리에 밀린 셈이다.
정부는 2005년 학교용지 확보 특례법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자, 납부자 31만6천명(5664억원) 가운데 이의 신청을 한 6만6천명(1135억원)에게만 부담금을 되돌려줬다.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정부는 24만9928명에게 환급금과 이자 등 모두 4611억원을 돌려줘야 하게 됐다.
국회는 수정 법안에서 정부가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 지원하도록 명시했다.정부는 법 시행 한 달 안에 국회에 예산 대책을 보고해야 한다. 교육과기부 쪽은 관련 부처와 논의해 대책을 찾겠다고 하지만, 당장 4600억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아 부심하고 있다. 아파트 최초 분양자와 분양권 전매자 사이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것도 풀어야 할 숙제다.
이수범 기자 kjls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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