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11개 업체 적발 995억 재징수 지시
에스오일과 엘지석유화학 등 국내 굴지의 정유사와 석유화학업체들이 석유제품 생산에 쓰인 원재료의 양을 과다하게 산정하는 등의 수법으로 석유수입부과금 1382억원을 부당 환급받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24일 옛 산업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11~12월 석유수입부과금 징수·환급 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 소멸시효(5년)가 지나지 않은 2003년 3월 이후 돌려받은 995억원을 11개 해당업체로부터 다시 징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석유공사 등은 석유 수급조절 등을 위해 원유 수입업체에 대해 원유 ℓ당 16원의 부과금을 부과한 뒤 석유제품을 다시 해외로 수출하거나 석유화학 원료 등으로 사용할 경우 부과금의 일정 부분을 환급해주고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에스오일 등 5개 정유사는 지난 2001년 초부터 올해 1월까지 원재료의 양을 과다하게 산정하거나, 나프타 부산물인 수소 등을 석유정제 공정에 사용하고도 부과금 환급대상인 석유화학 원료를 사용했다고 신고해 모두 1342억원을 부당 환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엘지석유화학 등 5개 석유화학업체는 이산화탄소 등의 부산물을 다른 업체에 용접용으로 판매하고도 석유화학원료로 사용했다고 서류를 꾸며 29억원을 과다하게 환급받았다.
감사원은 “한국석유공사가 전문지식이 부족한 직원을 배치한 데다 환급액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적 업무시스템이 없어 석유수입부과금 징수와 환급 과정에서 막대한 국고 손실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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