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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다음’ 쇠고기 관련 글 삭제방침 논란

등록 2008-05-09 22:20수정 2008-05-09 22:55

“허위사실 유포할 경우” 공지
광우병 관련 ‘인터넷 여론’을 통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 논란을 키우고 있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지난 6일 미디어다음 ‘공지사항’을 통해 “쇠고기 이슈과 관련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에는 게시판 운영 원칙에 의해 즉시 해당 글을 삭제하고 작성자의 아이디(ID)를 일시 또는 영구 정지할 수 있다”고 밝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다음은 공지사항에서 “현재, 전국민적 관심사인 미국 쇠고기와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댓글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하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포털이 자체적으로 ‘허위 사실’ 여부를 판단해 제재를 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진보네트워크 장여경 활동가는 “허위 사실 유포는 규제할 수 있지만, 허위 사실을 판단하는 것은 법률적 쟁점인데 이를 사업자가 인위적으로 재단하는 것은 문제”라고 분석했다. 논란이 일자, 다음은 9일 공지사항을 통해 “삭제와 임시 조처는 법률적 근거나 다음 내에 명시된 규정에 의해서만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누리꾼들은 정부가 광우병 관련 게시물이나 댓글 삭제를 종용한 데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다음 쪽에 이명박 대통령 비난 게시물과 댓글을 노출시키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었다. 방통위는 이를 부인했지만, 지난 3일 방통위 사무관이 다음 쪽에 전화를 건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혹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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