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클린 365’ 계획…금품수수 ‘3진 아웃제’도
교육 관련 비리 근절대책의 하나로 ‘학부모 감사청구제’ 도입이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8일 부정부패를 막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클린 365’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부모 감사청구제는 일정 수 이상의 학부모와 대학생 등이 학교와 교육청에 대해 감사를 청구하면 교과부가 감사를 실시하는 제도다. 감사원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국민감사청구제와 비슷하다. 국민권익위원회(옛 국가청렴위원회)도 교과부에 이 제도의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교 구성원 사이의 마찰 등을 우려해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아, 정책토론과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또 공무원이 같은 유형의 범죄 또는 금품수수 등 부조리를 저질러 세번째로 적발되면 같은 분야 근무를 완전히 배제하는 ‘3진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품수수 및 공금횡령 공무원에 대한 파면 처분 기준도 현행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강화하고, 징계시효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시험문제지 유출, 학생성적 조작,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 등을 저지른 교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재임용에서 배제해 교단에서 영원히 퇴출시키기로 했다.
내부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부 공익신고 보상급 지급규정’을 제정해 최고 3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종규 기자 jk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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