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이나 버스 안 같은 공공장소에서 성추행을 하다 3차례 이상 적발되면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는 ‘성추행범 3진 아웃제’가 도입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성추행범 3진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성추행범 형사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하고 5월부터 이를 시범 시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성추행 초범일 경우는 벌금 300만원으로 약식 기소하고, 재범인 때는 정식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또 대체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했던 단순 성추행범도 같은 전과가 2번 이상 있는 상태에서 붙잡히면 구속을 원칙으로 삼기로 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지하철 등 사람이 붐비는 장소에서 성추행을 하는 사람들의 범행에 대해 범행 횟수를 따지지 않고 100만원 정도의 벌금형에 약식 기소해왔다. 실제 5월부터 강화된 성추행범 처리 기준에 따라 지하철에서 여성을 성추행하던 남성이 이미 여러명 구속됐다.
최교일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성추행범과 관련해 구속 기준이나 양형 기준도 없던 것을 기존보다 조금 강화해 서울중앙지검 차원의 기준을 만들게 됐다”며 “법원의 판결을 받아 본 뒤 수사 원칙을 정교하게 다듬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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