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당이득금 반환 판결
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이 산 입구에서 등산객에게 일률적으로 징수해온 문화재 관람료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민사3단독 이진화 판사는 6일 한아무개(49)씨 등 동두천 주민 15명이 소요산 문화재관람료 징수와 관련해 자재암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사찰이 소요산 입구에 매표소를 설치해 문화재를 관람할 의사가 전혀 없는 등산객들로부터도 일률적으로 문화재 관람료 1200원이 포함된 입장료 2천원을 징수한 행위는 법률상 근거를 찾기 어려운 만큼 이들에게 받은 문화재 관람료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 판사는 “소요산의 등산코스가 꼭 절을 지나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찰이 지닌 문화재가 대웅전 내부에 공개되어 있으며, 매표소가 일주문에서 1.2㎞ 떨어져 있는 점을 감안해 매표소의 위치를 사찰 입구로 옮기는 등의 방법으로 사찰 보유 문화재를 관람하지 않는 등산객을 구별해 징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두천발전연구회 진성복(58) 운영위원장은 “이번 판결로 단순 등산객에게도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행위가 불법으로 드러난 만큼 앞으로 관람료 납부 거부 운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문화재 관람료 일괄 징수 거부운동을 벌여온 황평우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장도 “사찰은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문화재 관람료를 받을 수 있으나, 산 입구가 아닌 해당 문화재 전시장소 앞에서 받아야 한다”며 “이번 판결은 일괄 징수하는 문화재 관람료의 위법성을 확인한 것으로 앞으로 다른 사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의정부/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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