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 결과…한국타이어는 산재 29건 보고 안해
한국타이어가 2005년부터 2006년 6월 사이 산업재해 29건을 노동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노동부 산하 전국 지방노동청은 각 사업장의 산업안전 점검을 실시하면서 평가점수를 잘 받으려고 점검 건수를 마구 부풀려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5일 노동부와 지방노동청 9곳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및 보건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산업안전 점검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허위로 처리한 공무원 5명의 징계를 노동부 장관에게 요구했다고 15일 밝혔다.
감사 결과를 보면, 한국타이어 직원 A씨는 2005년 4월 고무 부스러기를 빼내다 밸브에 팔이 끼여 187일 동안 입·통원 치료를 했고, B씨는 같은해 8월 압착롤에 손가락이 끼여 53일 동안 입·통원했다. 그러나 한국타이어는 이 사고를 포함해 2005부터 2006년 6월29일까지 모두 29건의 사고를 관할 대전지방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았다.
또 대전지방 노동청은 건강검진 결과 일반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한국타이어 노동자 70명에 대해 사업장 보건관리자의 말만 믿고 실제 사후관리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적정한 것으로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007년 한국타이어 근로자 집단 사망사건 처리 과정과 관련해서도 “대전지방 노동청이 특별감독을 유보해 노사자율 점검의 공정성·신뢰성의 문제가 계속 제기됐다”며 “근로자 집단사망 사건과 열악한 작업환경, 회사측의 은폐 시도 등이 보도돼 문제가 확대된 후인 2007년 11월에야 특별감독에 착수해 노동행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광주지방 노동청은 지난해 평가시한(11월 말)이 임박하자 10~11월 두 달 만에 전체 점검대상 사업장의 38%에 해당하는 432개 사업장을 몰아치기로 점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인지방 노동청 안산지청도 182개 관내 사업장을 방문하지도 않은 채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기재한 지적사항을 시정조처 실적으로 보고했고, 부산지방 노동청 양산지청은 2007년 타이어 제조사업장 안전점검을 하면서 회사 쪽 간호사와 안전팀장의 말만 듣고 근로자 건강진단 사후관리 실태를 점검하지 않았다.
이런 폐해는 노동부가 근로감독관 한 사람당 연간 150곳 이상의 사업장을 안전점검했는지와 행정·사법조처 건수 등으로만 지방노동청 실적을 평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노동부의 이런 평가제도 때문에 각 지방노동청이 평가점수를 높게 받기 위해 시한이 임박한 시기에 집중해 안전점검을 몰아치기로 실시하거나 실적을 과다하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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