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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대중 “KBS사장 임기보장 차원서 임명권으로 개정”

등록 2008-08-21 20:25수정 2008-08-22 01:09

김대중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
박지원 의원 만나 “정치적 영향 안타까워”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한국방송> 사장에 대한 대통령의 해임권 논란과 관련해 “(통합방송법 제정 당시) 한국방송 사장은 공영방송의 중립성과 공공성을 지키고 임기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대통령의) 임면권을 임명권으로 바꿨다”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휴가 중인 전북 변산에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을 만나 “(대통령의) 임면권 아래에서 공영방송 사장이 정치적 영향을 받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박 의원이 21일 전했다. 김 전 대통령은 “당시 강원룡 목사의 건의를 받아들여 (임명권으로 바꾸기로) 결정했고, 관계 장관인 문화관광부 장관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인인 강 목사는 당시 통합방송법의 기본 얼개를 짰던 방송개혁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박 의원은 문화관광부 장관이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언론장악저지대책위 주최로 열린 ‘이명박 정부 미디어정책 긴급토론회’에서 김 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을 소개하며 “당시에는 방송 정책을 방송위와 문화관광부가 합의할지 협의할지가 문제가 됐다. 임면권을 임명권으로 바꾼 것은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으로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얻어냈기 때문에 하등의 논란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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