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주 ‘뇌물경찰’ 지목에
경찰 “정식으로 고발해야 조사”
경찰 “정식으로 고발해야 조사”
서울 장안동 성매매업소 단속을 둘러싼 경찰과 업주들 사이 힘겨루기가 가열되고 있다.
7일 서울 동대문경찰서와 업주들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5일 오후 장안동에서 ㄴ업소를 운영하는 업주 ㄱ씨가 동대문서 여성청소년계를 찾아가 자기한테 금품을 받은 경찰관 2명을 지목하고 조사를 요구했다. ㄱ씨는 이른바 ‘상납 리스트’ 일부를 찢어 몸에 지니고 있었으며, “이들 경찰관이 지난해 단속을 무마하는 대가로 상습적으로 금품을 받았다”고 경찰에서 주장했다. ㄱ씨가 지목한 경찰관들은 지난 7월 부임한 이중구 서장이 ‘업주들과의 유착 관계를 차단하겠다’며 새로 여성청소년계로 발령을 낸 직원 8명에 포함돼 있다. 업주들은 “지난 수십년 동안의 상납 관행에서 자유로운 경찰관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경찰관들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금품 수수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다.
경찰은 정식 고발이 없으면 사건을 접수할 수 없다는 태도다. 황병관 동대문서 생활안전과장은 “경찰의 강력한 의지에 당황한 업주들이 근거도 불확실한 리스트 운운하며 성매매 단속 흔들기를 하고 있다”며 “상납 리스트 등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정식으로 고소·고발을 하면 철저하게 조사해 원칙에 따라 형사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업주 김아무개(48)씨는 “돈을 준 사람도 함께 처벌하겠다고 하는데 누가 정식으로 고발을 할 수 있겠느냐”며 “우리가 장부를 공개해도 해당 경찰관들이 부인하면 그만이며, 또 경찰이 그것을 증거자료로 인정해 줄지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곳 업주들은 상납 리스트 문제가 불거진 뒤 경찰이 항의 시위 참가자 검거에 나서자 크게 반발해왔다.
한편 서울북부지법은 이날, 지난달 29일 경찰 단속에 항의하며 폭력을 휘두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지난 5일 경찰이 신청한 장안동 한 업소 종업원 윤아무개(40)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윤씨의 주거가 일정해 도주할 우려가 없으며 증거인멸 염려도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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