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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지방재정 휘청…“감세안,지자체 재정 8조 줄인다”

등록 2008-09-08 22:42

진보신당 추산
서울·지방 양극화 심화
기초단체 ‘치명적 타격’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시행되면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연간 8조3천억원 가량 줄어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경북과 전남·북, 제주의 지방교부세는 1천억원 안팎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진보신당(공동대표 노회찬 심상정)이 8일 발표한 ‘정부 세제개편안에 따른 지자체 재정변화 추계’ 보고서를 보면,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감세에 따라 404억원, 근로소득세·양도소득세·법인세·상속·증여세 등 내국세 감세에 따라 3조3325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도 교육세가 붙는 유류세와 개별소비세 인하 등으로 3조5270억원 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소득세나 법인세에 부과되는 주민세 감소액(1조4079억원)을 더하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지원금이 모두 8조3078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세제 개편에 따라 줄어드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각각 올해 규모의 16.8%, 16.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종석 진보신당 정책위원은 “주택·토지에 대한 종부세 등 세수 추계 자료가 없는 감세 계획은 제외했기 때문에, 실제 지방재정 감소액은 이보다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또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연 200억~300억원의 재정 감소가 예상되는데, 이는 1년 예산의 10~20% 규모로, 대부분의 수입을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기초단체로서는 치명적 타격”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고광효 조세분석과장은 “세입기반 확충 등으로 (필요한 세출) 예산보다 더 많이 거두어들이는 추가 세수를 감안하여 이번에 감세를 하는 것인 만큼 지방 교부세가 준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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