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해 전문가’ 영입해 협박
서울 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박균택)는 29일 ‘노조 와해 전문가’를 영입해 노조위원장 등을 회유·협박한 혐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로 택시회사 대표 윤아무개(58)씨를 구속했다.
지난해 7월 서울 송파구 ㄱ운수를 인수한 윤씨는 김아무개씨 등 2명을 임원으로 영입한 ‘노조 상급단체를 민주노총에서 한국노총으로 바꿔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0만원 한도의 법인카드를 주고 억대의 성공 보수를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 등은 지난해 9월 이 회사 신입사원 40여명을 노조에 가입시킨 뒤 노조 총회를 소집해 상급단체 변경을 꾀했으며, 이 과정에서 노조 간부 등에게 120만원을 주고 회유하거나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씨 등은 10여년 동안 서울과 대전 등지의 운수업체를 돌아다니며 전문적으로 노조 와해 작업을 해왔다”고 밝혔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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