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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시위대 포위한채 해산명령 부적법”

등록 2008-11-25 20:39

집시법 위반 혐의 6명 무죄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김진명)은 25일 경찰의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고 불법집회를 벌인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박아무개(40)씨 등 6명에 대해 “시위대를 포위한 상태에서 경찰이 내린 해산명령은 적법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자진 해산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세 차례 이상 자진 해산을 명령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직접 해산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경찰이 피고인들을 포위한 상태에서 밖으로 나갈 수 없게 한 뒤 해산 명령을 한 것은 시행령에 따른 적법한 해산 명령이라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들이 해산 명령에 응하지 못한 행위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해 7월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홈에버 월드컵몰점에서 점거농성을 벌인 이랜드 노조원들을 응원 방문했다가 경찰의 제지로 농성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변에 모여 있다 경찰의 해산 명령을 받았다. 경찰은 이날 밤 11시께 ‘경찰과 몸싸움을 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하겠으니 자진 해산해 달라’는 내용의 경고방송을 10분 간격으로 했고, 세번째 방송이 끝나자마자 현장에 있던 사람들 일부를 포위했다. 박씨 등이 ‘밖으로 나갈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찰은 이를 거부하고 자정께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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