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세 감면’ 이주성 전 청장에 로비정황 포착
프라임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노승권)는 포스코 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주성(59·구속) 전 국세청장이 영향력을 행사한 단서를 확보하고 3일 오후 대구지방국세청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구지방국세청이 일부 기업의 세무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이 있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관련 자료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세무조사 결과 보고서인 ‘2005년 포스코 정기조사 복명서’ 등을 압수했으며, 국세청 본청으로부터 포스코에 대한 과세 적부심 관련 자료도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아 조사 중이다.
지난 2000년 민영화된 포스코는 이주성 전 국세청장이 재직하던 2005년 정기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이듬해 3월 법인세와 부가세 등을 포함해 모두 1704억3229만원의 추징세액을 통보받았다. 이후 포스코는 국세심판원(현 조세심판원)에 과세불복 청구를 내어 추징세액 상당액을 감면받았다.
검찰은 포스코가 추징세액의 상당 부분을 감면받는 과정에서 이 전 국세청장에게 로비를 벌였다는 첩보를 입수했으며, 이 과정에서 청탁성 금품이 오갔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포스코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 등으로 검찰 수사가 확대될 수도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2005년 세무조사 때 포스코에서 1000억원대의 뭉칫돈이 발견되었지만, 정권 실세가 연결돼 있어 그대로 덮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그 자금이 국세청 로비에 사용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세무조사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 때문에 관련 자료를 보는 것이며, 현재 포스코와 이구택 회장에 대한 압수수색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 전 청장은 프라임그룹 쪽으로부터 대우건설을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아파트를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달 구속됐다. 검찰은 이 전 청장이 프라임그룹 외 다른 기업체한테도 세무조사 때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했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를 벌여 왔다. 이에 포스코 쪽은 “검찰 수사와 관련해 어떤 통보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황춘화 이형섭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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