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천수)는 8일 경기도 고양시 ㅎ사 신도 김아무개(50)씨 등 13명이 ‘무속 행사와 부적 발행 등의 명목으로 수억원을 가로챘다’며 ㅎ사 승려 정아무개(43)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무속행사 등의 대가로 받은 금액의 60%를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굿·부적 등 무속행위는 그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얻게 되는 마음의 위안 등을 위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 목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다”면서도 “다만 신도들의 금품을 편취하기 위한 것이라면 종교행위를 넘어선 위법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자신이 정·재계 인사들과 잘 아는 것처럼 행세하고, 대장균이 검출돼 마실 수 없는 물 등을 부적으로 만들어 돈을 받는 등 무속행위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무속행위가 언제나 구체적인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원고들도 충분히 알고 있었다”며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김씨 등은 정씨가 펴낸 ‘병을 고치거나 기적을 경험했다’는 내용의 책을 읽거나 소문을 듣고 찾아가 무속행위 등의 대가로 300만~1천만원 가량의 돈을 낸 뒤 정씨에게 속은 사실을 알고 소송을 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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